코넬이야기

의료폐기물 관리법

인덕원 코넬 2015. 7. 14. 19:57

 

의료폐기물 관리법

 

 

 

의료폐기물 관리법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염병으로 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 상자형합성수지류(적색)용기를사용하며 보관기간은 7일

조직물류폐기물: 인체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약,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혈장,혈액제제)
/상자형합성 수지류(황색)용기를 사용하며 보관기간은15일(치아는60일)


병리계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배양용기,보관균주,폐시험관,슬라이드,커버글라스,폐배지,폐장갑
/ 합성수지류,골판지류또는 봉투형(황색)용기를 사용하며 보관기간은15일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봉합바늘,수술용칼날,한방침,치과용침,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상자형합성수지류(황색)용기를 사용하며 보관기간은30일

 

생물,화학 폐기물 : 폐백신,폐항암제,폐화학치료제

/ 합성수지류,골판지류또는 봉투현(황색)/보관기간은15일

 

혈액오염 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 합성수지류,골판지류또는 봉투현(황색)/보관기간은15일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있는 탈지면,붕대,거즈,일회용기저귀, 생리대, 일회용주사기,수액세트
 / 합성수지류,골판지류또는 봉투현(황색)/보관기간은15일


비고: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과 황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 보관할때는 혼합의료폐기물기준에 따라 적색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관리절차

 

책임
의료폐기물 발생 및 처리의 전과정을 관리 감독할부서 선정
의료폐기물 발생부서 파악
의료례기물 전용요기의 배분과 수거를 담당할 부서선정

 

의료폐기물의 분리, 보관,수거 및 처리

 

의료폐기물은 최초의 발생한 때부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해야함
최초로 투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전용용기의 기재 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함
의료 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정하여진 적법한 업체에 위탁처리함

 



코넬피부비뇨기과 인덕원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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