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프로그램
2015년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1년에 2번까지 금연치료 지원)
* 참고사항 : 예정된 차기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 참여 중단으로 간주하여 1회 지원 종료
지원 내용
*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와 상담
* 금연치료의약품(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구입비용 지원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 지원
금연치료 의료기관
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포함)
*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www.nhis.or.kr)
지원절차
의료기관 방문 -> 금연치료 등록 -> 의료기관 진료, 상담 ->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전 또는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 발급
-> 약국 방문 ->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구입
지원금액 미 본인부담
금연치료 상담료는 70% 지원,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 보조제는 정액 지원
* 의료급여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자는 상담료 전액 지원,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 이내 지원
<금연진료, 상담>
건강보험 : (최초상담료) 공단, 국고 지원 - 10,500원, 본인부담 - 4,500원
(금연유지상담료) 공단, 국고 지원 - 6,300원, 본인부담 - 2700원
최저생계비 150% 이하 : (최초상담료) 공단, 국고 지원 - 15,000원, 본인부담 - 없음
(금연유지상담료) 공단, 국고 지원 - 9,000원, 본인부담 - 없음
의료급여 : (최초상담료) 공단, 국고 지원 - 15,000원, 본인부담 - 없음
(금연유지상담료) 공단, 국고 지원 - 9,000원, 본인부담 - 없음
금연의 수명연장 효과
금연의 수명연장 효과는 어느 연령대서나 나타나며,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금연에 의한 수명연장 효과는 극대화 됨
25~34세 - 수명연장 효과 10년
35~44세 - 수명연장 효과 9년
45~54세 - 수명연장효과 6년
55~64세 - 수명연장효과 4년
인센티브 지금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금연성공자와 금연치료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예정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2015년 2월 25일부터
의료기관에 금연치료 등록한 금연참여자에 대해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코넬비뇨기과 인덕원점 원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88-39 창덕에버빌 201호
(인덕원역 6번 출구)
031-425-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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