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1년에 2번까지 금연치료 지원)
* 참고사항 : 예정된 차기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 참여 중단으로 간주하여 1회 지원 종료
지원 내용
*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와 상담
* 금연치료의약품(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구입비용 지원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 지원
금연치료 의료기관
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포함)
*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www.nhis.or.kr)
지원절차
의료기관 방문 -> 금연치료 등록 -> 의료기관 진료, 상담 ->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전 또는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 발급
-> 약국 방문 ->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구입
지원금액 미 본인부담
금연치료 상담료는 70% 지원,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 보조제는 정액 지원
* 의료급여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자는 상담료 전액 지원,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 이내 지원
<금연진료, 상담>
건강보험 : (최초상담료) 공단, 국고 지원 - 10,500원, 본인부담 - 4,500원
(금연유지상담료) 공단, 국고 지원 - 6,300원, 본인부담 - 2700원
최저생계비 150% 이하 : (최초상담료) 공단, 국고 지원 - 15,000원, 본인부담 - 없음
(금연유지상담료) 공단, 국고 지원 - 9,000원, 본인부담 - 없음
의료급여 : (최초상담료) 공단, 국고 지원 - 15,000원, 본인부담 - 없음
(금연유지상담료) 공단, 국고 지원 - 9,000원, 본인부담 - 없음
금연의 수명연장 효과
금연의 수명연장 효과는 어느 연령대서나 나타나며,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금연에 의한 수명연장 효과는 극대화 됨
25~34세 - 수명연장 효과 10년
35~44세 - 수명연장 효과 9년
45~54세 - 수명연장효과 6년
55~64세 - 수명연장효과 4년
인센티브 지금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금연성공자와 금연치료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예정
출처:국민건강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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