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넬비뇨기과 인덕원점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각자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서 보험혜택을 받기위해
제출해야 할 의무기록 서류 발급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각자 가입되어있는 보험사가 있으실텐데요~
병원에서 진료 본 후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개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병원에서 발급받기 까다로운 각종 서류들!!
어떻게 하면 서류를 발급받기 번거롭지 않을까요?^^
몇가지 사항만 지켜주시면됩니다!!
1. 의무기록 서류 발급은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해서 발급받으셔야 가장 수월합니다!
2.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내원못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 직계가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대리인 : 제3자, 지정대리인)
3. 병원에 내원하기 전 보험사 담당자에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하여 내원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정대리인이 서류 발급시 준비서류를 작성하여 내원바랍니다(하단 서식 참고)
*상단에 문서를 다운받아 출력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정 근거 : 의료법 제 21조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만,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발급 가능
3.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상단서식)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가능
코넬비뇨기과 인덕원점 원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88-39 창덕에버빌 201호
(인덕원역 6번 출구)
031-425-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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