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넬이야기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오해와 진실

인덕원 코넬 2014. 11. 19. 12:50

                                             개인정보 수집에관해 전면 금지

                        


2014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201년8월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이에 따르면 법령에 주어진 근거 없이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천 봉쇄된다. 단 학교·병원·약국 등은 법령 근거로 수집이 가능한 예외를 뒀다.

이번 조치는 그간 금융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 대처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 원, 3회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다음달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_인터넷기자글 첨부_

                                                           

코넬피부비뇨기과 인덕원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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